제4차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모집 공고(2025.04.11. 공고) 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.
※ 최초 업로드된 당첨자 명단 '생월일'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(8/11).
□ 결과 확인 방법
-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→ 당첨자 조회 →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로그인
- ARS: 1600-3456 → 4 → 2 (당첨자조회) 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및 “#”
□ 유의 사항
-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라 하더라도 신청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향후 분양권 소유(주택 소유)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 취소 및 퇴거될 수 있습니다.(입주 후에도 동일 적용)
-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 중 일부를 마스킹하여 가나다순으로 게시하였습니다.
-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예비입주자의 공급 유효 기간은 2026.08.07.(본 공고 당첨일로부터 12개월)까지입니다.
- 예비 1차 당첨자 발표는 2025년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. 공가 현황 및 공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신규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 지연으로 인하여 입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, 보증금 금액에 따라 제한이 있는 대출 상품이 있으니 개인별 자금 계획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공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준공 일정 및 대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.
-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 시까지 자격(무주택세대구성원, 서울시 계속 거주, 소득/자산/자동차 등 자격요건 충족)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되었을 경우,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5.04.11.)로부터 6개월 이내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.(예비입주자도 예외 없으며,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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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8.08.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미리내집공급부